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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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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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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