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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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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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거나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 이의 신청을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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