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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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곳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적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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