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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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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