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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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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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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