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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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면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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