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명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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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명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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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명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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