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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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한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속임수로 지적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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