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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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부지인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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