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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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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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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