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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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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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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