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 지적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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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토지이용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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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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