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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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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