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저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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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저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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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저의 해당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지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차의 공정성을 해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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