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 지적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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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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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구청장

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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