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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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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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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