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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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는 인접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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