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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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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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시ㆍ군ㆍ구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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