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60일

90일

120일

15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