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받고자 한다. 이 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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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받고자 한다. 이 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측량시행기관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청구한다.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관할 소관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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