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 때 의견진술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 때 의견진술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5일 이상

7일 이상

10일 이상

15일 이상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