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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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이 때 의견진술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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