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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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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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지적법령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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