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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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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