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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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법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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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의 형상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기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적측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장애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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