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사항을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 할 수 없는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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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사항을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 할 수 없는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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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사항을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 할 수 없는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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