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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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로 틀린 것은?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국제기관 ㆍ 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ㆍ 고시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ㆍ 군수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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