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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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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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로 한다.

임야도시행지역에서 거리측정의 단위는 50㎝로 한다.

광파조준의를 사용하여 교회법을 시행할 경우 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 이하로 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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