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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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것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의사표시가 수령무능력자에게 도달한때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며,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도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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