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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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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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공공용지 시설용지의 소유자

관할 시장,군수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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