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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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량업자에게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지적측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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