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