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열람 : 200원, 등본발급 : 300원

열람 : 300원, 등본발급 : 500원

열람 : 500원, 등본발급 : 700원

열람 : 700원, 등본발급 : 1000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