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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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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