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 필요로 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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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 필요로 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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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 필요로 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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