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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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000m2내의 100m2의 답
10000m2내의 250m2의 전
4000m2내의 350m2의 과수원
5000m2인 과수원 내의 50m2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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