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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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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