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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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시·도지사
중앙지적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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