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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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한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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