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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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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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단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나 아닌 직계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적측량이 가능하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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