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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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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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이하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이하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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