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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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토지점유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학교용지, 도로,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해당사업의 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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