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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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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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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