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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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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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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