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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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따른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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