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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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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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경관지구

리모델링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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