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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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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