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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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렴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청산금은 필지별 등록면적에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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