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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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은?
3분의 1 이상
4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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