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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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전세권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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