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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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가?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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