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공공사업에 따라 학교용지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전세권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

0 Comments